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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유특허 기술 이전·사업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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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8-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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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이언주 의원(사진)은 12일 국립연구기관과 대학·공공연의 연구활동 결과물로 창출된 특허가 민간으로 이전돼 활용 및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로 제한돼 있어 의약·바이오 분야와 같은 대규모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웠다. 또 국유재산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국립연구기관이 국유특허를 현물 출자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대학·공공연에는 비용이 부족해 장래 유망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1회 초과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국립연구기관의 직무발명에 대해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했다.

  아울러 대학·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할 경우, 연구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공공연과 연구자가 비용을 분담해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 방송출연료, 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치인들은 정보화시대에 맞춰 다양한 통신 매체들을 활용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개인방송 과 같은 개인주도 매체를 중심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유투브의 경우 많은 정치인들과 정치 관계자들이 관련 영상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 및 인터넷광고수익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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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